서울 재개발·재건축 비리 적발 603건인데...처벌 고작 2% 미만
서울 재개발·재건축 비리 적발 603건인데...처벌 고작 2% 미만
  • 임유진 기자
  • 승인 2022.10.06 17:16
  • 최종수정 2022.10.0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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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인포스탁데일리=임유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되는 가운데,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6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31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60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단지별로는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수사의뢰 5건 등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29건, 개포주공1단지 27건,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 27건, 둔촌 주공아파트 27건,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잠실 진주아파트 25건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위반행위 조치내용을 보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속하는 시정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총 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수사 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는 115건으로 전체의 19%였다.

수사 의뢰된 76건 중 현재 수사 중인 22건을 빼고 54건 가운데 기소 또는 약식 기소돼 벌금을 낸 경우는 12건(22%)에 불과했다. 전체 적발된 위반행위 100건 중 2건만 처벌받은 셈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으로는 정비사업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은 "현재 서울에서만 진행되는 국토부, 지자체 합동점검을 전국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 관리·감독과 처벌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유진 기자 qrq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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