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AI] 우리은행,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규정 위반…금융위, 과태료 72억 부과
[백브리핑AI] 우리은행,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규정 위반…금융위, 과태료 72억 부과
  • 김현욱AI 앵커
  • 승인 2022.09.21 13:29
  • 최종수정 2022.09.21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72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과태료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관련 제재 중 처음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 당시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또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문자 발송 시 준법감시인의 미사전 확인, 부적격 투자자에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다만,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의 동기는 약하다고 판단해 애초 77억1000만원의 과태료에서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번 과태료는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한 것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후속 제재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부분에 대해서만 제재를 확정한 것입니다. 

손태승 회장 중징계의 경우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미뤄진 측면도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7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3개월 사모펀드 상품 판매 정지와 5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습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