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연우 기업결합 승인…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적어"
한국콜마-연우 기업결합 승인…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적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2.06.28 11:00
  • 최종수정 2022.06.2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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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탁제조 2위-화장품 용기 제조 1위 업체 간 결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위탁제조업계 점유율 2위인 한국콜마와 화장품 용기제조업계 점유율 1위인 연우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은 한국콜마가 연우의 주식 55%(약 2864억 원)를 취득하는 건으로, 이는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간 수직 결합에 해당한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에서 약 15%의 점유율을 보유한 2위 사업자다. 다만 펌텍코리아(25%), 삼화(10%), 다린(5%), 태성산업(5%), 부국티엔시(5%), 신광엠엔피(5%) 등 약 25곳이 넘는 업체가 경쟁 중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집중도와 화장품 용기 주문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콜마가 연우를 인수하더라도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화장품의 생산 또는 개발을 위탁받아 화장품 업체에 공급하는 위탁제조 시장에서는 50개사 이상이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콜마의 시장 점유율은 15% 안팎이다. 1위는 점유율이 25% 안팎인 코스맥스다.

연우는 약 25% 점유율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나, 시장집중도가 낮고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또, 화장품 용기 및 위탁제조 시장은 LG생활건강 및 아모레퍼시픽 등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며 화장품 용기의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등 거래를 주도하고 협상 우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당사회사가 경쟁 업체들을 배제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봤다. 

신용희 기업결합과장은 "최근 화장품 산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장 상황에 대응해 다양한 인수합병 및 합작회사 설립 등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이번 기업결합 건 뿐만아니라 화장품 시장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 및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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