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뭣이 중헌디'…포스코케미칼, 우월적 지위 남용 '도 넘어'
'계약기간? 뭣이 중헌디'…포스코케미칼, 우월적 지위 남용 '도 넘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2.06.20 12:00
  • 최종수정 2022.06.2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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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강산업 발주물량 일방적으로 중단…협의도 정식통지도 없었다
공정위 시정명령 "예측불가 불이익 제공…불공정행위 엄중 조치"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
포스코케미칼 민경준 사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끊어버리 등 갑질을 일삼다 공정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피해 업체는 포스코의 승인을 받아 오랜 기간 광양제철소 내 특수작업을 진행해 온 세강산업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포스코케미칼은 거래 중단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협의 한번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정식통지 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돌연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포스코케미칼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물량을 이관한 행위는 세강산업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양사 간 거래는 매월 꾸준히 발주되는 방식이므로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게 발주하기로 계약한 후 다른 협력업체에게 이관한 물량 만큼에 해당하는 매출 손실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셈인데요.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의 로(爐)재정비 부문의 협력사 중 하나로,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로부터 위탁받은 광양제철소 내화물(고온에 견디는 물질) 보수작업과 관련된 부대용역(운반·해체·철물 작업 등) 및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역작업을 수행하는 중소업체입니다. 

양 사업자 간 사업수행 규모・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를 고려할 때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실제 포스코케미칼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약 2조원으로 세강산업(70억)의 약 200배에 달합니다. 특히, 세강산업은 매출액의 95% 이상을 포스코케미칼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에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성찬 대구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계약기간 중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함에 따라 협력사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반복돼선 안된다"며 "향후에도 대기업이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낮은 사업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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