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백화점 세일비용 50% 분담 면제…"재고소진·매출증진 기대"
올 연말까지 백화점 세일비용 50% 분담 면제…"재고소진·매출증진 기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2.01.14 12:00
  • 최종수정 2022.01.14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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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체 판촉비용 분담의무 미적용 가이드라인 추가 연장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할인 행사비 분담 의무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재고소진 및 매출증진에 어려움을 겪는 유통·납품 업계의 요청이 반영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 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에 포함된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 판촉비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 특약매입을 하면서 가격 할인행사에 따른 부담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갑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지침으로 인해 할인 행사 규모가 축소돼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납품업계와 유통업체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자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한 재고 소진과 매출 증대가 시급하다며 유통업법 적용 완화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행사 참여 여부, 품목, 할인율 등 판촉 행사 관련 핵심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행사로 보고, 유통업체의 판촉비 50% 이상 분담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번에도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해왔다"며 "납품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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