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AI] 정몽구·정의선 글로비스 지분 10% 매각…”공정위 규제 대상제외”
[백브리핑AI] 정몽구·정의선 글로비스 지분 10% 매각…”공정위 규제 대상제외”
  • 김현욱AI 앵커
  • 승인 2022.01.06 11:40
  • 최종수정 2022.01.06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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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보유지분 10%를 매각했습니다. 

사모펀드인 칼라일그룹에 매각한 겁니다. 

공정위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총 지분매각 금액은 6113억원으로 정의선 회장 보유지분 3.5%, 정몽구 명예회장 지분 6.5%입니다. 

특히 정몽구 명예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매각했고, 정의선 회장은 19.99%로 지분율을 줄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개정 전 공정거래법은 상장사 기준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20%로 개정했습니다. 

이에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매각해 20% 수준으로 축소한 겁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현대차그룹 오너일가는 공정위 규제를 피하게 됐습니다. 

칼라일그룹은 이번 주식 인수로 현대글로비스의 3대 주주가 됩니다. 

최대주주는 정의선 회장, 2대 주주는 노르웨이 선사인 덴 노르스케 아메리카린제 에이에스입니다.

앞서 지난 2015년 2월에도 새로운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블록딜 형태로 지분을 매각해 규제를 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총수일가의 현대글로비스 보유지분은 43.39%에서 29.99%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새로 바뀐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각이었습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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