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AI] GS·롯데·현대홈쇼핑 ‘갑질’…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백브리핑AI] GS·롯데·현대홈쇼핑 ‘갑질’…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 김현욱AI 앵커
  • 승인 2021.12.06 10:51
  • 최종수정 2021.12.0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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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국내 TV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사업자가 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과징금은 GS홈쇼핑 10억2000만원, 롯데홈쇼핑 6억4000만원,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 5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000만원, 홈앤쇼핑 4억9000만원, 공영쇼핑 2억원인데요. 

이들 홈쇼핑 사업자들은 납품업체에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한 후 작업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GS SHOP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없이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직매입 계약 때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으려고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밖에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 위반 행위, 상품 판매대금 지연 및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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