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은 챙기고 책임은 회피'…대기업 총수일가 이사등재 안해
'이익은 챙기고 책임은 회피'…대기업 총수일가 이사등재 안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12.02 12:00
  • 최종수정 2021.12.02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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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내부거래 안건 100% 가결…사외이사는 계열사 퇴직임원 몫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그룹 총수가 존재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5%에 불과했다. 이들은 미등기임원인 상태로 사익편취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이름만 올리고 권한과 이익을 누리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대기업 이사회가 내부거래 안건 99% 이상을 원안 그대로 가결시켜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쿠팡, 대방건설 등 올해 신규로 지정된 8곳을 제외한 기존 62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218개(상장사 274개) 회사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분석대상에 포함된 51개 집단의 소속사 2002곳(상장 247개·비상장 1755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06개 사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

개별 집단별로는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셀트리온 100.0% ▲케이씨씨 66.7% ▲SM 62.8% ▲오씨아이 61.1% ▲금호석유화학 53.3% 순으로 높았다. 

다만, 삼천리와 코오롱, 미래에셋 등은 총수 본인 및 2·3세 모두 이사로 등재하지 않았으며, 엘지는 1.4% 삼성은 1.7% 순으로 낮았다.

총수일가는 기업집단의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있었다. 

특히,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71개 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37개 사) 및 사각지대 회사(13개 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4%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익법인의 경우 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2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69.2%) 돼 있다.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등기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다수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자료=공정위)

◇ 이사회 상정 안건 99.6% 원안대로 가결…'거수기' 이사회

이사회 상정 안건의 대부분이 원안 가결(99.62%)되는 등 이사회의 견제 장치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특히,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한정) 안건(341건)의 경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대규모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341건 중 340건), 안건에 수의계약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72.4%에 달했다.

이사회 구성 측면에서도 계열사 퇴직 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가 46건(38개 회사, 20개 집단)있었으며, 이 중 36.9%(17건)는 사익 편취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에서 선임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164개) 중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2개)에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또한 전년(62.5%) 대비 증가(69.2%)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비율(74.5%) 및 반대 비율(6.4%)이 전년(각 72.3%, 5.9%) 대비 증가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소폭 확대됐다.

국내외 기관투자자 반대로 부결된 안건(25건) 중 국내 기관투자자 반대로 부결된 안건(7건)은 28%에 불과하는 점 등 국내 기관투자자에 의한 실질적인 견제 정도는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공정위)

한편,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비대면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가 활발해지면서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등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활용도가 크게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전년 132개사에서 206개사로, 이 중 실제로 실시한 회사는 128개사에서 201개사로 늘었다. 

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를 통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소수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이 각각 0.3%p, 0.2%p 증가했으며, 특히 전자투표제를 통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식수는 전년(약 6700만 주)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준(약 1억2700만 주)이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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