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세방, 대우조선 입찰서 또 '짬짜미'…과징금 3억4천만원 철퇴
동방-세방, 대우조선 입찰서 또 '짬짜미'…과징금 3억4천만원 철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11.25 12:00
  • 최종수정 2021.11.25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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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갈아가며 들러리 서주고 나눠먹기…공정위 "운송시장 담합 엄중제재"
(사진=동방)
(사진=동방)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물류기업 동방과 세방의 임찰담합 행위가 또 적발됐다. 대우조선해양이 발주한 선박블록 운송 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두 업체가 사전에 공모를 통해 한 업체를 들러리를 세워 낙찰을 받은 뒤 일감을 나눠가지는 방식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말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블록을 경남 거제시 조선소까지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장비를 임차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실시했다. 

당시 동방과 세방은 낙찰받을 경우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용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장비 운영 스케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에 두 업체는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장비를 1대 1 비율로 투입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 세방이 낙찰 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눠 공급했다.

이들의 입찰담합은 국내에서도 이뤄졌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과 2017년 12월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블록을 거제조선소로 운반하기위해 특수장비를 임차하고, 자체 보유한 장비를 운영할 사업자를 구하는 입찰을 실시했다. 

해당 업무의 주관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기존에 업무를 수행해오던 세방은 물량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번에는 세방을 낙찰 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참여해, 낙찰받은 물량을 절반씩 나눠가졌다. 

공정위는 동방 및 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승규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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