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피해 막는다"…직영점 운영 경험있어야 가맹본부 사업 가능
"가맹점주 피해 막는다"…직영점 운영 경험있어야 가맹본부 사업 가능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11.18 12:00
  • 최종수정 2021.11.18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영점 온라인 매출액도 알려야…지자체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앞으로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만 가맹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또, 가맹본부는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등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한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알려야 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내일(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을 위해 1년 이상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사항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한다. 

그동안은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시장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가맹본부가 활동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만, 사업 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라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 최근에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아울러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을 확대했다. 앞으로는 법 준수 비용 등을 고려해 면제됐던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 해야한다.

이밖에도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 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 시간을 고려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성복 가맹거래과장은 "검증된 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따라 가맹점주의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지자체가 가맹본부에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해당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