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단단히 찍힌 김홍국 회장…하림, 공정위에 이어 국세청까지 정조준
[뉴스후] 단단히 찍힌 김홍국 회장…하림, 공정위에 이어 국세청까지 정조준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1.11.17 08:38
  • 최종수정 2021.11.17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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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품’ 지렛대 삼아 하림그룹 지배…”손 안대고 코 푸는 격”
하림 김홍국 회장과 장남 김준영씨. 사진=인포스탁데일리
하림 김홍국 회장과 장남 김준영씨.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일감 몰아주기, 불법승계, 가격담합, 노조탄압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하림이 공정거래위에 이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김홍국 회장을 비롯해 올품 최대주주인 장남 김준영씨까지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하림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정위가 지목한 첫번째 대기업 직원 조사 대상 기업으로 지목한 바 있다.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 공정거래 위반…시정명령·과징금 49억원 부과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불법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하림이 올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하림그룹 계열사 8곳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48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올품은 김홍국 회장의 장남인 준영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로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다. 공정위는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으로 부당지원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준영씨는 하림그룹 최상위인 올품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아래로 한국인베스트먼트와 에코캐피탈을 지배하고 있다. 다시 한국인베스트먼트는 하림지주 지분 20.25%를 보유하고, 나머지 하림, 선진, 팜스코, 팬오션, 엔에스쇼핑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김준영 올품 대표와 하림그룹 지배구조도. 자료=인포스탁데일리
김준영 올품 대표와 하림그룹 지배구조도. 자료=인포스탁데일리

◇ ‘올품’ 지렛대 삼아 하림그룹 지배…”손 안대고 코 푸는 격”

작년 9월 기준 준영씨는 한국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하림 지주 지분 24.61%를 확보해, 김홍국 회장 지분 22.95%보다 많다. 이 과정을 통해 지난 2012년 20세에 불과했던 준영씨는 올품을 지렛대 삼아 시가총액 10조원에 달하는 하림그룹을 거느릴 수 있게 됐다.

하림그룹의 위반혐의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이다. 특히 지난 2010년 8월 19일 작성된 ‘하림 내부 보고자료’가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김홍국 회장이 장남 준영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올품을 증여하는 방안과 함께, 이 과정에서 부당지원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준영씨가 지분을 증여받기 전인 2012년 올품의 매출은 861억원이었으나, 증여 받은 이듬해인 2013년 3464억원으로 무려 4배가 넘게 매출이 치솟았다.

또 올품은 증여 전인 2012년까지 내부거래 비중이 80% 이상으로 계열사의 지원없이 독자 생존할 수 없는 회사다. 증여가 이뤄진 2013년부터 내부거래 비중이 20%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가뜩이나 일감 몰아주기에 의존해 실적을 내던 회사를 물적분할을 통해 외형과 가치를 대폭 축소시키면서 보다 손쉬운 구조로 증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하림에서 판매중인 즉석삼계탕.(이미지=하림)
하림에서 판매중인 즉석삼계탕. 사진=하림

◇ 공정위 이어 국세청까지…김홍국 회장과 장남 김준영씨 정조준

지난 10일경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올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품 본사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정기 세무조사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게다가 공정위는 하림과 올품 등 닭고기 업체 16곳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담합했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내년 초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고발 여부나 과징금 액수 등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는 “육계는 삼계의 5배에 달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치호 김천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하림 총수일가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3차례정도 있었다”면서 “하림이 오랜 기간 독과점 시장 체제에서 담합, 편법 승계 등으로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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