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 등 고객들에 자사 분유를 판매하기 위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일삼다 공정당국에 적발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물게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기간 동안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등 25곳에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남양유업이 이들과 체결한 대여금 계약 이자율은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 보다 최대 1.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이 같은 행위는 가격, 품질 등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닐 뿐더러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에 같은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재차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그 경쟁수단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분유 매출액 대비 약 20~30%에 달하는 비용을 제공한 행위는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매일홀딩스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기간 동안 17개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에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매일홀딩스 역시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