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반사이익 독점에 편법 대물림까지…대기업·사주일가 등 30곳 세무조사
코로나 반사이익 독점에 편법 대물림까지…대기업·사주일가 등 30곳 세무조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11.09 12:00
  • 최종수정 2021.11.09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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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끼워넣기로 '통행세 편취'…콜옵션 무상 양도 시세차익 실현 등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포스탁데일리)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이동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속 편법으로 부의 대물림을 일삼은 대기업 30여곳과 사주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유형은 ▲코로나19 반사이익 가로채기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등 크게 3가지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기업의 경우 근무한 적도 없는 사주일가에 고액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로 된 고급리조트를 사적으로 제공했다.

특히, 미술품 애호가인 사주는 회사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으며, 사주의 장남은 고가의 리무진 승용차를 유용하도록 하면서 그 유지비용을 회사에서 대납토록 했다.

나아가 사주 동생이 운영하는 기업을 광고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통행세 이익을 나눠주며 고액 배당·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업이익을 넘겨주기도 했다. 

또 다른 사주는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호황을 누리는 주력 계열사 등으로부터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는 별도로 그룹 주력사인 A사는 사주 자녀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B를 기존 매입처와의 거래에 끼워넣어 사업기회를 제공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공시의무가 없는 B를 설립한 후 내부거래 관계를 감추고, 실제 주요업무는 A사가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무런 역할없이도 이른바 '통행세' 이익을 제공받은 셈이다.

B사는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이용해 상장사인 A사가 저가로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주식으로 교환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다.

이밖에도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실현하기도 했으며, 지배회사의 주요 사업부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일감을 떼어주기도 했다.

김동일 조사국장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를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 포탁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등 엄정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편법적 부의 대물림 및 사익편취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왔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 및 대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건수는 총 5039건로, 추징액은 9조3257억원에 달한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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