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엔진 운송 입찰서 '짬짜미'…동방 등 3곳 과징금 49억
선박엔진 운송 입찰서 '짬짜미'…동방 등 3곳 과징금 49억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11.08 07:59
  • 최종수정 2021.11.08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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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세중과 짜고 8년 간 투찰가격 합의 등…공정위 "엄중 제재"
(사진=동방)
사진=동방

[인포스탁데일리=(세종)이동희 기자] 동방과 세방, 세중 등 3곳이 선박엔진 운송용역 일감을 따 내는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내세우는 등 지난 8년 간 '짬짜미' 입찰을 일삼다 적발돼 공정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주)이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 

구체적으로는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8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는 데, 이들 3개 사업자는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려 꼼수를 사용했다.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정해놓고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를 세웠고, 이후 이들 3개사업자는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합의대로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 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3개 사업자에세 시정명령과 함께 총 49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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