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에 이익 몰아줬다”…뿔난 시민단체, 하나은행 고발
“화천대유에 이익 몰아줬다”…뿔난 시민단체, 하나은행 고발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1.11.02 14:50
  • 최종수정 2021.11.0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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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혐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시민단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주관사로 참여한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2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17개 시민단체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은행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하나은행이 지난 2016년 시행사 성남의뜰이 가져가기로 했던 1822억원을 뺀 1761억원을 하나은행컨소시엄 몫으로 예상해 놓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배임 등을 주장했다.

이어 "하나은행컨소시엄은 43% 지분, 배당 32억원을 받았고 하나은행은 14% 지분, 배당 11억원으로 받았다”면서 “하지만, 화천대유 세력에게는 4040억원의 엄청난 이득을 몰아줬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하나은행과 하나은행컨소시엄의 배임 및 은행법 위반이 대장동 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컨소시엄 참여 금융회사들은 성남의뜰에서 이익이 날 경우 배당금을 회수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하나은행은 손실회피 내지 이익추구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생경제연구소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소수 인사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 조치에 하나은행이 동조하는 배임의 공모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과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 등이 과거에도 여러 사건에서 특혜로 얽힌 적이 있었다"며 "때문에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치호 김천대학교 교수는 "김정태 회장 등이 배임 행위를 저질러 하나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련 의혹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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