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로 판단시 최태원 회장 검찰고발 가능성…"대장동과 관련 無"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빌려준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들여다 보기위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지, 나아가 그룹 총수인 최 회장이 이를 알고도 계열사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는 지 여부가 핵심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선 최 회장이 검찰에 고발조치 될 가능성도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와 킨앤파트너스, 행복나눔재단, 우란문화재단 등 4곳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 전·현직 임원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 만큼 SK 계열사로 보아야 한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킨앤파트너스는 김문호 대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회사로, 최 이사장의 지분은 없다. 다만, 최 이사장이 대장동 개발회사인 화천대유에 투자하기 위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려준 회사로 알려져있다.
당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임원 겸직, 내부 자금흐름, 출자, 채무보증 등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겠다"며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사에 대한 누락, 허위보고는 제재 대상이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는 동일인(총수) 및 그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친족을 포함한 관계자 등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울러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 친족, 임원, 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즉,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실제 소유주일 경우 SK 계열사로 신고를 해야하며, 그와 관련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계열사 신고 누락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일인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선 검찰에 고발 될 수도 있다.
한편, 최 회장은 앞서 지난 13일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과 SK그룹은 대장동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