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2023년?…또 장기화 수순
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2023년?…또 장기화 수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10.25 07:47
  • 최종수정 2021.10.25 0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중노위 쟁의조정 신청…중지 결정시 파업권 확보 찬반투표 예정
勞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vs 社 "신속한 타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왼쪽현대중공업 한영석 부회장
현대중공업 한영석 부회장(왼쪽), 현대중공업 노조 크레인 농성 현장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해를 두번이나 넘길 정도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가까스로 2년 치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한 현대중공에 또 다시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빠른 시일 내 합의'을 내세운 한영석 부회장의 공언이 무색하게도 사측은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노사 간 갈등 양상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8월 30일 임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13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04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금 산출 기준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회사는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측 관계자는 "턱 없이 낮은 기본금 때문에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려 사고와 질환 발생위험을 감수하고 연장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고민과 검토만 할 뿐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지난 8월 30일 가진 올해 임단협 상견례 자리에서 '노사가 힘을 합쳐 빠른 시일내에 교섭을 마무리 짓자'고 밝힌 한영석 사장(현 부회장)을 겨냥해 "재상장(IPO), 책임경영을 내세운 사장단 인사 등 회사는 할 거 다 하면서 노동자야 죽거나 말거나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임단협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1월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 선거에 돌입한다. 시간이 부족한 만큼 회사가 조속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타당안 안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한다고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매주 화·목요일 2회에 걸쳐 임단협 본교섭을 가지며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신속한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까지 2019년과 2020년 임단협을 놓고 2차 잠정합의안까지 부결되는 진통을 겪었다. 이후 기본급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잠정합의안을 마련, 조합원 투표를 거쳐 3년 간 끌어온 교섭을 마무리했다. 

당시 노조는 전면파업과 크레인 점거 농성을 벌였으며, 사측은 크레인을 불법 점거한 노조위원장 등을 고발하고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맞대응하며 강대강 대치를 벌인 바 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