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집주인 세금 체납에 못 돌려받은 전세금, 5년간 ‘335억원’
[국감2021] 집주인 세금 체납에 못 돌려받은 전세금, 5년간 ‘335억원’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1.10.20 16:43
  • 최종수정 2021.10.2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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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 픽사베이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세종)박정도 전문기자] 최근 5년간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이 총 3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으로는 미리 임대인의 체납정보를 아는 것이 어려워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900명에 달했다. 그 금액은 총 335억원이다. 이들 중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어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금액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불과하다.

진성준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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