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원칙대로'…과징금 규모도 8000억원? 
[국감2021] 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원칙대로'…과징금 규모도 8000억원?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10.20 14:18
  • 최종수정 2021.10.20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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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전원회의 심의의결 걸쳐야…많은 시간 필요로 해"
"시장에 나오는 (과징금)숫자와 달라…피심의인 재정상태 등 종합 고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내외 해운사간 운임담합 사건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최대 80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에 대해선 '공정위가 고려하는 수준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운사 담합 관련 심의의결이 표류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가 가진 절차를 밟아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를 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서 "심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을 요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또 "HMM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물어보니 공정위의 제재로  인해 경영에 심각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이로 인해 해운산업이 장기불황에 빠져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담합이 발생한 기간 해당 선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을 분석해 보면 HMM을 포함했을 때 2조6000억원, 제외하면 3조8000억원에 달한다"면서 "크게 이익을 받는지는 모르겠고 손해를 본 것 같지는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이 있는지 심의한 뒤 (위법성이)인정되면 피심인들의 재정 상태와 이익을 본 정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부과될 것"이라며 "시장에 나와있는 숫자는 아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2003년부터 약 15년 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다.

이 같은 제재 수위는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되는 데, 해당 심사보고서가 모두 인정되면 선사들은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내야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선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항로를 축소하거나 나아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며 "해운산업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경우, 해운기업 뿐만 아니라 경제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방침을 다시금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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