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체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고질적 ‘횡령·배임’ 논란…왜?
[평판체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고질적 ‘횡령·배임’ 논란…왜?
  •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
  • 승인 2021.10.18 07:23
  • 최종수정 2021.10.18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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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회장, 400억원대 횡령·배임…”7년간 병보석 논란”
최대주주 ‘횡령·배임’ 은폐…”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유발”
사진=이정민 기업평판체크연구소장
사진=이정민 기업평판체크연구소장

[인포스탁데일리=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 횡령과 배임은 국민경제 윤리에 반하는 중대한 경제범죄이자 사기이다. 횡령·배임의 부정행위가 기업 및 기업 오너들에게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다양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작게는 해당 기업의 ▲금전적 제재 ▲자본비용 상승 ▲기업 이미지 ▲평판 훼손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더 나아가서는 ▲기업파산 ▲주식시장의 신뢰 저하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친다[1,2]. 이렇듯 사회, 국가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횡령·배임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 이호진 전 회장, 400억원대 횡령·배임…”7년간 병보석 논란”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00억원대 횡령·배임과 9억원대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약 7년 여간 병보석으로 풀려나 있다가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징역형 확정 후 올해 10월 11일 만기 출소했다.

이 전 회장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5년 동안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어서 경영 복귀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흥국화재, 예가람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등과 연결된 흥국생명의 지분 56.3%를 가진 최대주주로서 지배력이 강화하고, 경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횡령·배임과 관련된 기업의 지배구조 특성을 이호진 전 회장과 태광그룹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횡령·배임 사건은 기업의 80%가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주요 경영자가 주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44%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기업이다[3].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횡령·배임과 관계가 깊다. 다시 말해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배력 혹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횡령·배임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이외 경영자와 이사회 겸직 여부, 낮은 사외이사 비율, 이사회 기능 저조가 횡령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내부 회계 관리제도의 취약과 공인회계사와 같은 재무전문가 부족도 횡령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들로 검증 연구됐다[2,4-7]. 즉, 기업 내 부정행위와 회계문제를 감시하고, 해결할 자정기능이 부재한 경우 횡령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다.

또 부정행위의 주체가 횡령을 위해서 기업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내외부 견제를 피할 수 있는 지배력 혹은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이기도 하다. 

태광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자료=인포스탁데일리
태광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자료=인포스탁데일리

◇ 최대주주 ‘횡령·배임’ 은폐…”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유발”

최대주주와 같은 부정행위의 주체는 사적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을 한다[8]. 이는 기업 조직 내부에 정보 비대칭 문제를 발생시키고 혼란을 야기하게 한다. 조직 혼란은 기업에게 성과 저하와 같은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부정행위자에게는 정보은폐를 위한 필수불가결이다.

이들은 혼란 속에서 사적 이익을 충족하고, 이를 감추기 위한 유인 행동을 하게 된다. 예로 이호진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관련이 있는 조세회피의 경우, 거래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횡령·배임을 은폐하고, 유인하는 노력으로 해당기업의 70%가 당해 감사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3].

최대 지배주주의 횡령·배임은 사익편취 행위인 터널링 중에서도 최악의 행위로 꼽힌다. 이호진 전 회장과 같은 최대주주는 그 지배 및 영향력이 강한 바, 횡령·배임의 범죄가 아니더라도 내부거래 등의 터널링 의심을 받을 수 있다[9].

이호진 전 회장 사례와 같이 기업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기업은 주가 및 성과를 회복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10-11]. 게다가 현재의 부정적 평판과 터널링 의심을 종식하기 위해서도 이 전 회장을 비롯한 태광그룹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1] E. Erickson, M. Hanlon, & L. E. Maydew. (2006). Is there a link between executive equity incentives and accounting fraud?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4(1), 113-143.

[2] H. S. Ryu. (2017). The relation of tax avoidance to manager accounting fraud and embezzlement, and malpractice. Ph D.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3] S. S. Yoon, M. K. Park & H. J. Kim. (2010). Research on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Academic presentation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ing and Accounting.

[4] L. Chapple, C. Ferguson, & D. Kang. (2007). Corporate governance and misappropriation. Available at SSRN 1011936,

[5] S. W. Lee, Y. C. Kim & T. S. Jeong. (2010). The Effects of Internal Control Weakness and Board of Directors’ Characteristics on Asset Misappropriation. Korean Accounting Review, 19(5), 89-123.

[6] H. S. Bae & S. K. Kwon. (2015).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s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and Corporate Governance on Asset Misappropriation. Korea Business Review, 44(6), 1759-1783.

[7] S. W. Yi & Y. C. Kim. (2011). An Empirical Relation Between Asset Misappropriation and Discretionary Accruals.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4(2), 985-1007.

[8] H. Y. Park, A. Y. Lee & S. B. Chun. (2015). CEO’ Asset Embezzlement and Earnings Management.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Association, 0(64), 97-126.

[9] S. Johnson, R. L. Porta, F. L. Silanes & A. Shleifer (2000). Tunneling. American Economic Review. 90(2), 22-27.

[10] D. B. Farber. (2005). Restoring trust after fraud: does corporate governance matter? The Accounting Review 80(2), 539-561

[11] D. Marciukaityte, S. H. Szewczyk & H. Uzun. (2006). Governance and performance changes after accusations of corporate fraud. Financial Analysts journal, 62(3), 32-41.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 jmlee052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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