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AI] '벌떼입찰'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국감 출석하나
[백브리핑AI] '벌떼입찰'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국감 출석하나
  • 김현욱AI 앵커
  • 승인 2021.10.14 11:17
  • 최종수정 2021.10.14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가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확대되자,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주택정책국은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14일 경기도는 대방건설의 페이퍼컴퍼니 자료를 넘겨받아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며, 처벌 가능성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정복 의원은 대방건설이 지난 10년간 총 1조185억원 규모의 계열사간 택지전매를 벌였다고 발표했는데요. 

공공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많은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일명 벌떼입찰을 편법적으로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와 경기도는 대방건설의 신설 건설사들을 현장조사한 결과, 법인 소재지 대부분이 공실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전형적인 유령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벌떼입찰을 통해 1개 유령회사가 한꺼번에 3개 택지를 낙찰 받은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문정복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구찬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구찬우 대표의 국감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대장동 사태로 인한 토건적폐 척결을 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방건설의 위법 여부가 드러날 경우 토건적폐 프레임이 대방건설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다시 말해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지난달 6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대방건설, 금성백조, 대광건영 등 3개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개별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