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⑤삼성특혜법, 삼성이 정권에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이유
[단독]⑤삼성특혜법, 삼성이 정권에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이유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1.10.13 07:30
  • 최종수정 2022.06.23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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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 치명타
“정권의 눈치, ATM기로 전락 삼성그룹”
“삼성그룹, 정권과의 연결고리 끊어야…이재용 부회장 날개 펴”
왼쪽부터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이형진 선임기자.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왼쪽부터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이형진 선임기자.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삼성특혜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까? 해당 개정안이 왜 삼성특혜법으로 불리는지, 실제로 통과될 경우 삼성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긴급대담 형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정부여당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주저하며 삼성을 압박하는 이유에 대해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과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 보험업법 개정,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 치명타

삼성그룹의 비상식적인 지배구조를 가능케 한 건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덕분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는 ‘삼성생명’으로 이를 지탱하는 핵심 요건은 ‘삼성생명 특혜법’이다. <2021년 9월 9일자 [삼성생명 특혜법]③이재용, 삼성그룹 지배구조 흔들리나.."답이 없다..진퇴양난" 기사참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삼성생명 특혜법’에 대한 이슈가 여러 차례 거론됐고,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은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인데, 삼성 특혜법은 삼성의 얽힌 순환출자를 가능케 한 핵심 포인트”라면서 “삼성 특혜법이 바뀔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삼성생명 특혜법 즉, 현행 보험업법이 개정될 경우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오너일가 지분변동표. 자료=인포스탁데일리, 금융감독원
삼성 오너일가 지분변동표. 자료=인포스탁데일리, 금융감독원

◇ “삼성그룹, 보험업법 개정 통과시 큰 혼란”

삼성그룹은 보험업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선임기자는 “실제로 삼성그룹 관계자가 보험업법 개정시 해결 방법이 없다”면서 “삼성 측은 이미 다 나온 내용인데, 왜 언급하냐고 말하는 등 관련 법안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삼성생명의 자산이 337조원인데, 가령 자산을 1000조원 가량으로 더 늘리면 되지 않냐”면서 “삼성생명 특혜법 이슈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함께 사실상 사라졌기에, 해당 이슈로 정부 여당이 삼성을 옥죌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최 고문은 또 “보험업법의 경우 법 개정 사항도 아니다. 한 단어만 바꾸면 되는데, 취득원가가 아니고, 취득공정가로 규정하면 된다”면서 ”다만, 다음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선임기자는 “당시 이를 변경해준 재정경제부 보험부문 고위관계자가 SBS BIZ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을 위해서 했다’라고 육성 인터뷰 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이미 관련 이슈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사실상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기업에 문제(지배구조, 세금폭탄 등)가 발생하기 때문에 봐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보험사의 경우 다른 회사의 주식 및 채권 투자 한도는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돼 있다. 특히 과거 취득원가와 현재 시장가격으로 구분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 특혜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소유한 주식과 채권 가치를 취득 당시의 원가(5444억원)에서 현재 시가로 바꿔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특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총 자산(2020년 12월 말 기준, 309조8026억원)에서 특별계정 자산을 제외한 일반계정 자산 3%(7조6540억원)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 6.83%(30조9659억원)을 강제 처분해야 한다.

즉, 타 금융 및 보험사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과거 ‘취득원가’→현재 ‘시장가격’으로 법규를 수정할 경우 이재용 등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구조 및 경영권 강화 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재계 일각에서는 법 개정시 대주주 지분이 대폭 줄어든 삼성전자가 M&A 이슈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 전경.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 "정권의 눈치, ATM기로 전락한 삼성..이유는 삼성생명 특혜법"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지난 몇 년간 보험업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 탄 것에 대해 “4대 금융위원장인 신제윤과 5대 금융위원장인 임종룡은 보험업은 장기투자를 해야하는 산업의 특성상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는 입장이었고, 6대금융위원장 최종구와 7대 금융위원장 은성수의 경우 반대로 시장가를 고수했다"면서 "이를 동력으로 삼성생명 특혜법 법개정안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최 고문은 이어 “사실 공정거래법상 삼성생명이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의결권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현행 유지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놨다.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선임기자는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상 방법이 없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팔 수도 없고, 삼성전자도 너무 올라 주식만 28조원 규모인 상황”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는 순환출자의 연결 고리를 강제적으로 끊어야만 해 큰 난관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중심의 지배구조가 깨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용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삼성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형진 선임기자는 “관련 법안 발의를 담당했던 국회의원 보좌관이 다른 의원실로 자리를 옮겼을 당시 국회의원이 여러 곳으로부터 ‘해당 보좌관을 뽑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삼성그룹이 관련 이슈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귀띔했다.

이에 대해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일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긴 한데, 고 이건희 회장 상속분까지 더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10.44%가 됐다”면서 “전체 지배구조가 바뀌는 등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최 고문은 이어 “가령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삼성생명 지분 매각 등)을 내릴 경우 자칫 주주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배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삼성그룹의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관측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예기간이 7년이면 정권이 두 번 바뀌는데, 보전될지 수정될지 누구도 알 수 없고, 당장 내년 3월 대선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은 “중요한 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게 플랜A인데, 하지만, 막지 못할 경우 삼성이 플랜B를 가지고 있냐는 것”이라면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로직스 매각해 지분 교환하는 것 ▲삼성생명을 중간 금융지주로 만드는 것 ▲삼성전자를 분할하는 안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서 국회에서 19, 20, 21대까지 3번에 걸쳐 법개정 발의가 진행됐고, 삼성그룹 역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최적화된 플랜을 가동시키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 삼성생명 특혜법, 금융당국 소극적 대처 비판 쏟아져

특히 일명 삼성생명 특혜법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양오 고문은 먼저 “금융당국에서 관련 개정안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또 표면적으로는 삼성의 자발적 개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수동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형진 선임기자는 “금융위원장들이 립서비스만 하고 빠져 나간다”면서 “지난 2014년 삼성 특혜법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은 '삼성의 자발적 개선 요구'라는 답변을 내놨고, 후임인 은성수 전 위원장 역시 삼성생명 등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지적하고, 자발적 개선 노력을 환기시키고 있다는 식의 같은 말만 반복하다 퇴임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삼성생명 지분을 팔면 세수만 10조원이 들어온다”면서 “유배당 가입자들에게 팔면 1인당 200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국회나 정부, 삼성은 꿈쩍도 하지 않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양오 고문은 “삼성그룹이 사업하는 입장에서 삼성생명 특혜법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자발적으로 인식하고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무엇보다 정권에서 개정하려는 의지가 있으냐 없느냐를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스스로 동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삼성 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nbsp;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삼성 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 “삼성그룹, 정권과의 연결고리 끊어야…이재용 부회장 날개 펴”

이에 대해 이형진 선임기자는 “삼성그룹은 이 복잡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권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데, 일례로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삼성에 일자리 창출 등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발목이 잡힌 삼성이 역대 정권들로부터 마치 ATM기기처럼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남겨놓곤 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제대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권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야 하지 않겠냐”고 조언했다.

최양오 고문은 “7년간 유예 기간이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본다”면서 “삼성에서 보면 반도체가 더 큰 변수이기 때문에 급하게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효 전문위원은 “정부에서 액션을 취하거나, 삼성에서 취하거나 핵심 포인트는 삼성그룹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여러가지 형태의 그림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배구조 재편에 가속도를 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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