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국세청장 “당근마켓 고액거래, 과세기준 마련”
[국감2021] 국세청장 “당근마켓 고액거래, 과세기준 마련”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1.10.08 16:57
  • 최종수정 2021.10.10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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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의 고가 제품 거래 현황. 제공=박홍금 의원실
당근마켓의 고가 제품 거래 현황. 제공=박홍근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에 대한 구체적 과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고급시계와 골드바 등 1억원에 가까운 제품이 올라오고 있다”며 “고가의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이나 탈법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고가의 명품과 고급시계, 골드바 등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나오고 있다. 고급시계의 경우 7100만원, 6400만원 등 고액 거래가 성사됐고 골드바도 700만원 상당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상 상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도 내야 한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반복적인 물품 판매로 소득이 발생해도 이용자에 대한 과세 기준이 법령에 없다.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과세 기준이 없다는 것은 ‘꼼수’ 탈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라며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이나 탈법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일시적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과세가 어렵고 현행법상 계속성이 있어야 과세가 가능하다”며 "판매자가 사업자일 수 있고 반복적으로 거래할 수도 있으니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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