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이용우 의원 "금융위 삼성생명 봐주기 의혹...삼성SDS 부당지원 징계해야"
[국감2021] 이용우 의원 "금융위 삼성생명 봐주기 의혹...삼성SDS 부당지원 징계해야"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1.10.07 09:19
  • 최종수정 2021.10.07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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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중징계안을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시간끌기 의혹을 거론하면서 조속히 결론을 내라고 금융위에 촉구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은 "2015년 삼성생명이 삼성SDS로부터 ERP 시스템 도입 지연에 따른 15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지 않은 건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10개월째 금융위가 제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삼성생명은 ERP시스템 도입을 위해 계열사인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의 용역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한을 6개월을 넘긴 2017년 10월에서야 완성됐다. 삼성SDS가 시스템 구축기간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삼성생명에 지불해야 했지만, 삼성생명은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는 보험업법 111조에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금지’에 위배된다. 이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삼성생명에 중징계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이용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슈가 있었다"며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해마다 수백억원씩 기부했었는데 그러한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 즉, 자산의 무상양도금지 위반으로 기부를 중단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제대로 된 징계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삼성생명 봐주기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부러 더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이슈가 있어서 여러 쟁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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