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네이버, 직장내 괴롭힘 사실상 방치…18건 중 1건만 징계"
[국감2021] "네이버, 직장내 괴롭힘 사실상 방치…18건 중 1건만 징계"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1.10.06 14:00
  • 최종수정 2021.10.06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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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노조가 지난 7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본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네이버노조가 지난 7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본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네이버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내 괴롭힘 법 시행 이후 사내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18건 중 6건만 조사에 착수해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지난 5월 업무 압박과 모욕 등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투신 자살을 하며 밖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네이버는 사내 신고 시스템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유일하게 징계한 사안의 경우조차 상사가 공개석상에서 부하직원의 뺨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정직 8개월을 받고 복귀했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퇴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당시 이 사안을 담당한 외부조사기관은 회사 측에 가해자에 대한 면직 권고를 하였으나, 회사는 오히려 가해자를 복직시켰다.

노 의원은 "네이버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화된 것은 전적으로 경영주의 책임"이라며 "국내 1위 IT 기업의 알고리즘에 사람은 애초부터 빠져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부 국정감사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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