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네이버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내 괴롭힘 법 시행 이후 사내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18건 중 6건만 조사에 착수해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지난 5월 업무 압박과 모욕 등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투신 자살을 하며 밖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네이버는 사내 신고 시스템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유일하게 징계한 사안의 경우조차 상사가 공개석상에서 부하직원의 뺨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정직 8개월을 받고 복귀했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퇴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당시 이 사안을 담당한 외부조사기관은 회사 측에 가해자에 대한 면직 권고를 하였으나, 회사는 오히려 가해자를 복직시켰다.
노 의원은 "네이버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화된 것은 전적으로 경영주의 책임"이라며 "국내 1위 IT 기업의 알고리즘에 사람은 애초부터 빠져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부 국정감사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저작권자 © 인포스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