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배우자·4촌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과태료 1천만원
사업주 배우자·4촌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과태료 1천만원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10.06 08:39
  • 최종수정 2021.10.06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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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오는 14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고용노동부.(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앞으로 사용자 뿐만아니라 그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인척이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을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 실시, 비밀누설 금지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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