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 강화… 중소 수출기업도 대비해야"
"글로벌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 강화… 중소 수출기업도 대비해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10.01 08:24
  • 최종수정 2021.10.01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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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ESG 공급망 인권 관리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기업. 사진= 픽사베이
기업.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미국,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이슈 관리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어 국내 중소 수출업체들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ESG 공급망 인권 관리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미국·EU 등 주요국에서 기업 공급망의 인권 현황 공개 의무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사회 영역의 공급망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납품·협력업체에서 인권 문제가 발견되면 기업은 이를 해결해야 하며 불이행시 제재를 받게 된다. 벌금, 공공조달사업 참여 자격 박탈, 수입금지 조치 등의 조치가 따를 전망이다.

EU집행위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2024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EU 소재 기업뿐 아니라 역내에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도 대상이어서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 수출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EU 공급망 실사법은 인권 문제에 더해 환경 측면 실사도 강조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EU 차원의 공급망 실사법뿐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도 개별적으로 실사법을 실시하거나 추진 중이다.

또 미국의 경우 노예제근절기업인인증법이 지난해 발의됐으며 이와 별개로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행위를 근거로 신장지역 관련 공급망과 투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 의류기업 유니클로는 신장 위구르산 면화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등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당한 바 있다.

대(對) EU 교역금액 1위 국가인 독일의 경우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이 시행돼 종업원 수 3000명 이상 기업들에게 적용되고 2024년에는 10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법은 국내 수출기업도 적용된다. 폭스바겐, 지멘스, 아디다스, BMW, 딜리버리히어로 등 독일 시총 20대 기업이 거래하는 국내 파트너사로 공개된 기업만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등 163개다. 공개된 기업 중 대기업은 18개이고 나머지 145개 기업은 중견·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공급망 실사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하며 자체 사업장과 1·2차 협력업체 등 모든 공급망 내의 강제 노역, 아동 노동 등 인권 문제를 발견하면 이를 해결하고 완료 후 독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 분야의 경우 비위생적인 시설 등 보건·위생 관련 이슈로 국한되며 기후변화 대응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줄곧 환경 문제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공급망 인권경영이 주요 수출국에서 법제화되고 있는 만큼 사회 분야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교역 상대국의 법적 제재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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