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재개발 현장 불시점검…'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거듭 강조
노동장관, 재개발 현장 불시점검…'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거듭 강조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9.28 17:09
  • 최종수정 2021.09.28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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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진=픽사베이
건설현장. 사진=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대우건설이 시공중인 서울 중구 세운재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현장내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 날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이다.  

안 장관은 현장 점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획·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도 확인 즉시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미흡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내·외국인 건설노동자에게 "가족과 동료를 위해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최대한 빨리 백신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는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진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그 대상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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