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틈타 유사투자자문 성행…피해구제 신청 8배 폭등
코로나 틈타 유사투자자문 성행…피해구제 신청 8배 폭등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9.27 07:24
  • 최종수정 2021.09.27 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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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확인된 피해액 450억원…김병욱 의원 "국회 계류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주력"
주가 차트 그래프 주식 거래소1. 사진= 픽사베이
주가 차트 그래프 주식 거래소1.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개인투자자를 노린 '불법 주식리딩방'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702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3148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피해구제 신청은 5년간 총 1만2183건을 기록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로,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어 그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75건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 △2020년 3148건이며 올해 8월까지만 작년 수치를 뛰어넘는 370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8월 한달 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4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이 99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당행위 2101건, 품질·AS 131건, 단순문의, 표시·광고 등 17건 순이었다. 

확인 가능한 계약 금액은 총 4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11억원에 비해 2020년 116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2021년 8월까지 파악된 금액도 170억원으로 작년 집계를 크게 웃돌았다. 올해 피해자의 평균 계약 금액은 526만원, 최대 계약금액(9400만원)은 1억원에 달했다.

김병욱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무위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법안 통과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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