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임의체납 과징금 363억원…"제재 실효성 의문"
공정위, 지난해 임의체납 과징금 363억원…"제재 실효성 의문"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9.17 10:45
  • 최종수정 2021.09.17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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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출자료 분석…"공정거래법 및 관련 규정 개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받지 못한 금액이 3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2016~2020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임의체납 과징금이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임의체납은 업체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5년간 임의체납 과징금액은 2016년 221억원, 2017년 287억원, 2018년 386억원, 2019년 402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에는 소폭 줄어들은 363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아내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총 171억66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2억5900만원, 2017년 2200만원, 2018년 24억9600만원, 2019년 92억9400만원, 2020년 30억9500만원이었다.

결산상 과징금 수납액은 2016년 3768억2600만원 2017년 1조1581억8100만원, 2018년 2393억4200만원, 2019년 485억3백만원, 2020년 2631억6800만이었고 이에 따른 연도별 수납률은 60.1%→ 89.1% → 45.2% → 25% → 45.6%로 하향화가 두드러졌다.

윤 의원은 "조정과정을 거쳐 감면된 과징금액마저도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임의체납을 통한 불납결손액마저 늘어난다면,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며 "공정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정거래법이나 관련 규정을 개선 등을 통한 실효적 체납감소방안 마련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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