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05년 대한투자신탁증권과 대한투자신탁운용을 인수해 하나금융투자로 편입했고, 2007년 UBS그룹과 합작사 형태로 하나UBS자산운용을 설립했다.
애초 UBS의 해외 네트워크와 하나금융 계열사의 활성화로 높은 시너지를 기대했지만, 2017년까지 10년 동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운용자산을 놓고 볼 때 합작 전 회사인 대한투자신탁운용과 비교해 규모와 경쟁 순위가 밀려났다. 게다가 연간 순이익 역시 합작 당시 150억원 수준에서 100억원 내외로 하락했다.
이에 하나금융그룹은 하나UBS자산운용을 하나금융투자의 100% 자회사로 경영 지분구조를 변경하려 했으나, 부진한 실적을 보인 UBS와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지난 2017년 하나금융투자는 UBS가 보유한 하나UBS자산운용의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진행했지만, 심사가 중단되면서 3년 넘게 하나UBS자산운용의 주주구성은 UBS 51%, 하나금융투자 49%로 유지됐다.
금융위원회의 심사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금융그룹 임원의 은행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하나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하나금융그룹 임원이 고발됐고, 검찰이 심사 대상 회사 등을 조사하는 상황에 놓였다.
당시 금융감독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성차별성 순위조작을 통한 특혜합격, 특정 대학 순위 조작이 만연했다. 이에 가담한 사람들은 지난해 집행유예 및 벌금형, 하나은행 역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후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펀드 등의 일련의 부실한 사모펀드 관리를 시행한 하나은행은 취급 자산의 실재성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불완전 판매 및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윤리적 행위로 손해배상을 권고 받았다.
또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지속되는 금융 사고와 직원 횡령, 대출꺾기(대출 취급 중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은행 상품 가입강요 행위),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 등이 다수 포착된 바 있다.
올해도 하나은행 직원의 수십억 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치 고객을 기만하는 듯한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발견됐다. 최근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같은 사모펀드에 대한 부실판매 혐의로 금융감독원 제재 절차 중이다.
고객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 1500억원 어치를 판매했음에도 실제로 사들인 채권이 대부분 회수 불가능한 불량 채권이었고, 이에 대한 손실 위험성이나 회수 사항을 고객에게 언급하지 않아서 현재 고소, 고발당한 상태이다.
최양오 삼평삼민연구소장은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금융그룹의 윤리강령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면서 “직원의 범죄에 취약하고 비 공정한 거래와 시장행위가 의심되며 고객에게 도덕적으로 행동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가 그대로 하나금융그룹의 직·간접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잃게 만든다. 김정태 회장의 하나금융그룹은 지속적인 미래 성장을 위해서 조직체계나 구조적 윤리성에 초점을 맞춰 전문적이고, 체계적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 jmlee052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