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원-하청 간 복지격차 완화…공동근로복지기금 250억 지원
노동부, 원-하청 간 복지격차 완화…공동근로복지기금 250억 지원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9.14 13:36
  • 최종수정 2021.09.14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고용노동부.(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제1차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열고, 174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공동기금에 참여한 1106개 중소기업 18만명 근로자가 학자금·의료비 등 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에 도입했다.

정부는 기금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원청이 낸 출연금에 대해 1 대 1로 매칭(연결) 지원을 하고 있다.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2020년까지 5년간 1981개 중소기업 근로자 19만명에게 20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매년 20개를 밑도는 수준으로 설립되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해 한 해에만 182개가 설립됐으며,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순한 수적 증가만이 아니라 조선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원청)이 지원하는 중소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확산되고 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주 절벽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업의 경우, 학자금·의료비·사택 등 폭넓은 복지 지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숙련인력의 현장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월 말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 2차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