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양도세 규정에…국세청에 질의 3200건 '폭주'
복잡한 양도세 규정에…국세청에 질의 3200건 '폭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9.13 15:45
  • 최종수정 2021.09.1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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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국세청.(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00년 전에 A 지역에서 아파트를 샀는데, 되팔 경우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하느냐." 지난해 국세청에는 이와 유사한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2021년 6월 말 세목별 납세자의 질의 접수 건수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관련 서면 질의 건수는 3243건에 달한다.

서면 질의는 국세청이 민원인으로부터 세법 해석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문서 형태로 주는 제도다. 

양도세 서면 질의 건수가 3000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6년 1040건, 2017년 1056건이었던 양도세 관련 서면 질의 건수는 2018년 1779건으로 증가한 뒤 2019년까지 1700건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껑충 뛰었다. 올해 6월까지만 2863건이 접수됐다.

이는 정부가 각종 '대책'을 통해 양도세율 등을 여러 차례 조정, 현행 법·제도를 어렵게 만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복잡한 양도세 상담을 포기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까지 등장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접수한 서면 질의 3243건 중 147건에 회신했다. 회신에 걸린 기간은 평균 131일로, 최대 643건이 걸린 질의도 있었다.

양도세에 비하면 다른 세목의 서면 질의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법인세의 경우 2019년 362건에서 440건으로 78건, 상속·증여세는 368건에서 441건으로 73건, 부가가치세는 673건에서 679건으로 6건, 소득세는 412건에서 415건으로 3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1년 새 98건에서 208건으로 110건 증가하며, 양도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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