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조치 안해 노동자 2명 사망케 한 사업주 구속
안전수칙 조치 안해 노동자 2명 사망케 한 사업주 구속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9.08 13:32
  • 최종수정 2021.09.08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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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앞으로도 중대재해에 대해선 강도 높은 수사로 대처"
고용노동부.(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고용노동부.(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건설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2명을 사망하게 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정읍시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A정밀 사업주 임 모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청 조정익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연료탱크 내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매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노동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주에 대한 엄중 조치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필요성 때문에 임모 씨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부터 사망 사고가 다발한 건설업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이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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