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③이재용, 삼성그룹 지배구조 흔들리나.."답이 없다..진퇴양난"
[단독]③이재용, 삼성그룹 지배구조 흔들리나.."답이 없다..진퇴양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9.09 10:57
  • 최종수정 2021.09.09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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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현재시가' 적용 시 6.83% 처분해야…총 31조원 규모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처분 등 다양한 시나리오…뚜렷한 해법 없어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삼성 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삼성 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이재용과 이부진, 이서현 등이 고(故) 이건희 회장 보유 삼성생명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를 더욱 견고히 다졌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오너일가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은 고작 5.79%에 불과하다. 제왕적으로 그룹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셈이다.

이런 비상식적 지배구조를 가능하게 한 건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덕분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는 ‘삼성생명’으로 이를 지탱하는 결정적인 요건 가운데 하나가 ‘삼성생명 특혜법’이다.

최근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와 시민단체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이른바 ‘삼성생명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포스탁데일리>는 지난해 6월 18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우 의원실과 함께 현행 삼성생명 특혜법에 대한 폐해 지배구조 문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다.

삼성 소유지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삼성 소유지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취득원가→현재시가' 적용 시 6.83% 처분해야…삼성전자만 총 31조원 규모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자료를 살펴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서 10.44%로 대폭 늘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던 주식의 절반을 상속받은 결과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소유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고려하면 이 부회장의 그룹 내 지배력이 더욱 강화된 셈이다.

다만, '삼성생명 특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현행법상 보험사의 경우 다른 회사의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는 과거 취득원가와 현재 시장가격으로 구분되는 데, 삼성생명 특혜법은 보험사가 소유한 주식과 채권 가치를 취득 당시의 원가(5444억원)에서 현재 시가로 바꿔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총 자산(2020년 12월 말 기준, 309조8026억원)에서 특별계정 자산을 제외한 일반계정 자산 3%(7조6540억원)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 6.83%(30조9659억원)을 처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삼성화재 역시 약 6조8152억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법안 통과시, 총 자산의 3%(특별계정 자산 제외)에 해당하는 2조4735억원을 제외한 4조3417억원 규모를 매각해야 한다.

다만,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대량으로 풀릴 경우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다. 대주주 지분이 대폭 줄어든 삼성전자가 M&A 이슈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이재용 총수 일가에게는 불편한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예컨대 엘리엇 등 대형 헤지펀드가 삼성전자 주식 5% 이상을 사들여 경영에 참여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주가는 날개를 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오너일가 지분변동표. 자료=인포스탁데일리, 금융감독원
삼성 오너일가 지분변동표. 자료=인포스탁데일리, 금융감독원

◇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처분 등 다양한 시나리오 존재…뚜렷한 해법 없어 '진퇴양난'

앞서 언급했듯이 삼성생명 특혜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 오너일가의 지분 정리는 불가피하다.

시장에서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유지를 위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을 물산에 넘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4%(약 20조원)를 삼성전자에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는 시나리오다.

다만, 두 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 우선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교환한 것인데, 이 경우 약 22%, 5조원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성물산은 자동으로 지주사로 전환이 되는데, 이 경우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천문학적인 자금이 수반돼야 한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한 뒤 지주사와 투자사를 만들고, 규모가 작아진 지주사를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시나리오,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지주사를 설립해 지렛대로 삼는 방법 등 수많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지만, 법개정 등 여러 난관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무엇보다 국민 정서다. 대주주가 자신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계열사들을 손대거나, 법개정을 위해 국회나 당국에 로비 등을 한다고 가정하면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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