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이재용 부회장 그룹 내 지배력↑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이재용 부회장 그룹 내 지배력↑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9.03 07:04
  • 최종수정 2021.09.03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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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문제 되지 않는다' 결론…4분기 금융위원회서 최종 확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 판단이 나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내 지배력은 더욱 단단해져 가는 모양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대주주 요건을 유지하는 데 있어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그 적격성 심사를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삼성생명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최다 출자자가 삼성물산(19.34% 보유)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삼성물산의 지분을 18.13% 보유한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최대주주로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한다.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공여 등 혐의(특가법 위반)는 법률상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현재 재판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관련, 결과에 따라 2년 후인 2023년 적격성 심사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 최종 판단은 오는 4분기 금융위원회에서 내려진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고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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