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종효 선임기자] 한국거래소가 한국투자연합회의 공매도 반대 운동인 ‘K스톱’ 운동에서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8월 23일자 [단독] 거래소, 反공매도 ‘K스톱 운동’ 시장교란 행위 증거 확보 참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거래소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인 제재 수위를 정하게 될 텐데요. 사실 한투연은 출범 시 일부 종목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때문에 이미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투연은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14개월 금지라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공매도 재개 뒤, 한투연은 실력행사를 선언하면서 미국 게임스톱 운동을 본뜬 ‘K스톱’으로 동학개미 운동의 여세를 이어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K스톱 운동을 주도하면서 일부 계좌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본래 취지와 달리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한치호 김천대학교 교수는 “거래소의 'K스톱‘ 운동 불법행위 적발은 한투연 공매도 반대 운동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증선위의 처벌수위에 따라 공매도 제도 변경 자체도 요원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습니다.
애초 동학개미 운동으로 불리던 한투연의 공매도 반대금지 운동은 본래 투명하고, 건전한 주식시장 조성이라는 가치 아래 설립·운영됐습니다. 자칫 이번 불법행위 적발로 인해 본질이 훼손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간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 단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결국 초심을 잃고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과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K스톱과 같은 상황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면서 원래 좋은 의도로 참여했던 투자자들은 어느새 이들의 먹잇감이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자연스레 단체는 흔들리게 됩니다.
공매도, 제도적 보완을 위해 금융당국과 증권사, 투자자의 동반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때문에 단기적 처방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그리고 서로간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공매도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일 필요 있다”며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불법 행위 근절 못지않게 개인투자자 불법 행위도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번 K스톱 운동은 ‘종목을 하나 정해서 다 같이 사자’는 리딩방이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 한투연을 비롯해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K스톱 운동에서 불법적 행위를 적발했고, 처벌에 나서겠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현행법상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관련 수익을 모두 회수하는 것은 물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말이죠.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infostoc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