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한국거래소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反공매도 ‘K스톱 운동’의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거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국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인포스탁데일리에 “지난 주 거래소에서 K스톱 운동을 참여한 일부 계좌에서 금지행위가 확인됐다”며 “확보된 불법행위 증거를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 하고 위법행위 처벌 등 관련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소가 찾아낸 불법 행위 계좌들은 앞서 지난달 15일 한투연이 1차 K스톱 운동을 하면서 에이치엘비을 집중 매수 운동을 펼쳤을 당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에이치엘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54%(1950원) 오른 3만7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22%까지 치솟았던 에이치엘비 주가는 약속된 오후 3시가 되면서 출하 물량이 쏟아져 상승 폭을 반납했다.
1차 운동 당시 주식 리딩방과 유튜버, 단타족 등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에이치엘비 매수에 뛰어들어 주가가 흔들린 바 있다.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거래소의 이상거래 증거가 한투연 운영진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면 공매도 반대운동은 물론 한투연의 존립 근거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금융위 등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일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운동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운영진이 해당 종목을 선취매했는지 여부와 인위적으로 시세를 변동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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