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부, 20대 국회서 좌절된 'IDC 감시법' 재추진
[단독] 과기부, 20대 국회서 좌절된 'IDC 감시법' 재추진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1.08.17 13:53
  • 최종수정 2021.08.1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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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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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세종) 박상인 기자] 정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법안 개정을 21대 국회에서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인포스탁데일리에 “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대 국회 당시, 관련법에 일부 독소조항이 있는데다 의원 발의로 갑작스럽게 법안이 올라가는 바람에 체계적인 대응을 못했다는 것이 내부중론”이라며 “이번에 발의되는 법 개정안은 좀 더 정교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대 발의된 법 개정안이 IDC 센터에 보관된 데이터를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 조항 때문에 관련 업계의 극심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이 때문에 과기부는 부랴부랴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바 있지만, 본 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당시 과기부가 요금제 인허가 사항을 신고로 바꿔주는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IDC의 큰 손인 KT나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IDC규제법안 찬성으로 돌아선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최 고문은 “이번 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해외 개별사업자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기부는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IDC 센터 규제를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지난 2018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을 관련법 개정의 가장 큰 필요불가결 사례로 내세운다는 복안이다.

앞으로 과기부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원 청부 입법의 방식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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