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협력단, 특사경 자체 증원 가닥..금감원 본원 특사경은 현행유지
[단독] 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협력단, 특사경 자체 증원 가닥..금감원 본원 특사경은 현행유지
  • 김현욱AI 앵커
  • 승인 2021.07.30 12:19
  • 최종수정 2021.07.3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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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검찰 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협력단 특수 수사인력인 특별사법경찰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금감원 특사경 인력이 파견되는 형태와 달리, 금융범죄수사협력단 내 자체증원이 가능해집니다. 
30일 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금융범죄수사협력단 내 특사경 인력 일부를 증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남부지검과 금융위 간 협의내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검찰은 특사경 대신 경찰 수사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금융위 역시 국회 보고된 금감원 특사경 정원이 확정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수사협력단 내 특사경 증원이 검찰에게는 수사관 부족을 해소하고, 금융위는 국회 설득이 필요 없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결정으로 금감원이 줄기차게 요청하던 금감원 본원 특사경 인력 증원 후 남부지검 파견 안은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남부지검 수사협력단 내 관련 수사에 참여하기를 강력히 원했던 경찰인력 파견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자본시장 범죄 수사권한이 기관별로 난립해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금융위 ‘자조단’, 금감원 ‘특사경’, 검찰 ‘금융범죄수사협력단’, 경찰 ‘금융범죄수사대’ 등으로 자본시장에서 수사권한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이 틈을 타 자본 시장에서 범죄가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전문성이 있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수사 권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자본시장 특사경은 올해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시세조종 혐의로 한일시멘트 오너 일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인포스탁데일리 김현욱 AI앵커 였습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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