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금융망분리, 개별회사가 규제샌드박스로 신청…카뱅처럼”
[단독] 금융위 “금융망분리, 개별회사가 규제샌드박스로 신청…카뱅처럼”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1.07.21 15:32
  • 최종수정 2021.07.2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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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부. (제공: 금융위)
금융위원회 내부. 사진=금융위

[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금융위원회가 ICT금융의 최대 걸림돌인 금융망분리 원칙 해소에 대한 가장 빠른 지름길을 제시했다.

금융망분리 정책을 잘 아는 금융위 핵심관계자는 21일 인포스탁데일리에 “국회 계류 중인 금융망분리는 전자금융결제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금융업계의 주요 숙원사항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금법 개정안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빅브라더 논쟁과 더불어 한국은행 노조와 민노총 산하 금융노조까지 참전하면서 논의 자체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답보상태를 거듭한다고 금융망분리 정책의 유연성 확보 요구마저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각 시중은행과 빅테크 등 각 금융기업들은 본인들 망분리 현실에 맞게 규제샌드박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가 이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위에 금융망분리 심사를 받고 금융망분리 완화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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