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 몰아주고 '수수료 폭리' 칼 빼 든다
[단독]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 몰아주고 '수수료 폭리' 칼 빼 든다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1.07.19 07:00
  • 최종수정 2021.07.19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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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여탈권’ 쥔 금융위 "스스로 자정노력 필요"
가상화폐 연출 이미지.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연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당국 신고를 9월까지 못 박았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신고를 마친 뒤 통과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연스럽게 고객이 몰릴 것으로 분석하면서, 높은 수수료에 대한 지적이 있어 자율적으로 인하하길 바라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인포스탁데일리에 “9월말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를 절차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며,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과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객을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수수료 인하를 강제할 수 없으나, 건전한 시장 형성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인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정부의 수혜를 받는 제도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스스로 수수료를 낮춰 사회적 책임에 다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위 일각에서는 강제성을 가지고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의지도 있다.

금융위 일각에선 가상화폐가 국내 금융시장에 연착륙하는데, ‘수수료 폭리’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포함한 신고서를 내야 한다.

빗썸 광화문 고객서비스센터 내부. (제공: 빗썸)
빗썸 광화문 고객서비스센터 내부. 사진=빗썸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운영까지 마친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총 4곳뿐이다. 이들 4곳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 절차와 통과가 유력한 상황으로 소비자가 대거 몰리면서 엄청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수수료 인하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수시로 변동되는 출금수수료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증권거래소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챙겨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빗썸은 0.25%로 가장 많은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이어 ▲코인원 0.2% ▲코빗 0.15% ▲업비트 0.05% 순이다. 현재 증권사 중 가장 낮은 수수료는 NH투자증권의 모바일증권앱 ‘나무’로 0.01%다.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했던 지난 4월 빗썸의 일평균 거래액은 3조5000억원으로 알려졌고, 수수료 0.25%일 경우 단순 계산시 하루 87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다. 빗썸은 지난해 매출 2185억원, 영업이익 1492억원을 기록했다.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수수료를 조정해야 하지 않겠댜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이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일단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0.05%로 낮은 업비트의 경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치호 김천대학교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 1순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것이 명확하다”면서 “수혜받을 가상자산 거래소도 비싼 거래 수수료에 대한 정책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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