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멜론 운영사' 로엔 엔터 부당지원 공정위 제재
SK텔레콤, '멜론 운영사' 로엔 엔터 부당지원 공정위 제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7.14 12:00
  • 최종수정 2021.07.14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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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회사인 (구)로엔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아야할 수수료를 덜 받는 방식으로 회사를 부당 지원한 SK텔레콤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09년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했다.

이로인해 로엔은 2010~2011년 기간 동안 약 52억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받았다.

이 자금은 직‧간접적으로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유리하게 하는 발판이 됐고, 그 결과 로엔은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당시 음원사업자와 청구수납대행 사업자간 수수료율은 약 5.5~8%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역시 이 같은 행위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그 근거로 'SKT가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Risk에 노출', 'SKT 경영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공정거래 리스크 제거' 등 내용이 담긴 내부자료 발췌본을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로엔의 경쟁여건을 개선‧강화하는데 기여해 초기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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