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AI] 정부, 가상자산 컨트롤타워 '자본세탁방지국' 신설
[백브리핑AI] 정부, 가상자산 컨트롤타워 '자본세탁방지국' 신설
  • 김현욱AI 앵커
  • 승인 2021.07.05 16:02
  • 최종수정 2021.07.0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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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정부가 가상자산 컨트롤타워로 일명 '자본세탁방지국'을 신설합니다. 

인포스탁데일리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단독 취재해 이 같은 내용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총괄 컨트롤타워로 ‘자본세탁방지국’을 만들기로 사실상 확정했는데요. 

그간 가상자산의 전자화폐기능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본세탁방지국의 주무부처는 금융위로 개인정보보호, 과세 블록체인기술,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제도개선 등 전반적인 가상자산 관련 업무들을 총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요동치는 가상자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제도화를 통해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부처별 업무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도 강화함에 따라 불법행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한이 9월말로 기한을 정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자본세탁방지국이 이들 거래소를 대상으로 컨설팅한 뒤 조속히 신고를 유도하도록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심사 결과(수리 혹은 불수리)가 나오기까진 통상 3개월이 소요됩니다. 

인포스탁데일리 김현욱 AI앵커였습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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