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망분리 규제 현황과 개선]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전금법 개정 전 감독 규정 합리적 개선 필요”
[금융 망분리 규제 현황과 개선]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전금법 개정 전 감독 규정 합리적 개선 필요”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1.06.28 17:46
  • 최종수정 2021.06.28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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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금융 망분리 정책, 유능한 개발자 쫓아낸다…대책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2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금융 망분리 정책, 유능한 개발자 쫓아낸다…대책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전금법 개정전에 감독 규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데 전금법상 보안 원칙이 정립되지 않은게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유동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인포스탁데일리가 주관하는 <금융 망분리 정책, 유능한 개발자 쫓아낸다…대책은?>이라는 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한치호 김천대학교 산학교수,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 사무처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전금법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로 보안 원칙을 들어 설명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전금법 개정안을 보면 보안성 강화, 책임성 강화 등 좋은 내용들이 많다”면서 “현실적으로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물리적 망분리 규제완화 개선은 전금법을 개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으로 원칙이나 보안에 대한 기준이 바로서야 전금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보안전문 금융위원회를 신설한다면 전자금융 감독 등을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보안의 중요성이 최근 강조되고 있는데 전금법상 보안 원칙이 정립되지 못한게 아쉽다”면서 “법 개정전 감독 규정의 합리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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