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망분리 규제 현황과 개선]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망분리 규제완화, 공감대 형성”
[금융 망분리 규제 현황과 개선]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망분리 규제완화, 공감대 형성”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1.06.28 17:11
  • 최종수정 2021.06.28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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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금융 망분리 정책, 유능한 개발자 쫓아낸다…대책은?'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2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금융 망분리 정책, 유능한 개발자 쫓아낸다…대책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우리 금융분야의 특수성 있지만, (금융 망 분리 등)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

2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 망분리 정책, 유능한 개발자 쫓아낸다…대책은?> 토론회에서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한진 과장은 “금융보안 등 망 분리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 논의가 되지 못했다”면서 “금융사에 대한 획일적 규제에서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금융분야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 “지난 1980년대 국가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4대분야 국가정보보호 강화가 이뤄졌다”면서 “공공분야에만 적용된 전용망을 금융에도 적용했고, 90년대 중후반부터 ATM기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에서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깨지기 쉬운 금융 시스템으로 보이스피싱, 해킹, 디도스 공격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때문에 예외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동남아시아의 경우 인터넷망 보급을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로 모 중앙은행은 해킹 공격을 당해 마비가 된 바 있다”며 각 나라가 처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망 분리에 대한 최근 금융위원회의 노력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으나,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재택근무를 통한 망 분리를 할 수 없었다”면서 “금융위는 재택 근무시 망 분리를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를 통해 임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금융규제 샌드박스법을 통해 일정한 조건을 갖췄을 경우 모든 시행세칙을 꼼꼼히 살펴본 뒤 망분리에 대한 혜택을 줬다”면서 “다만, (원칙적인) 하드코어 규제가 있기 마련이고, 기업 규모를 떠나 법의 예외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유동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인포스탁데일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한치호 김천대학교 산학교수,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 사무처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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