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정위 2349억원 과징금에 "납득하기 어려워...행정소송 할 것"
삼성, 공정위 2349억원 과징금에 "납득하기 어려워...행정소송 할 것"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1.06.24 15:11
  • 최종수정 2021.06.24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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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업 CI
삼성전자 기업 CI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삼성전자가 사내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웰스토리 등은 24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보도자료와 관련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前) 미래전략실장 부회장을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의 고발 결정문에까지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면서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고 품질을 향상하라는 것이었고 회사는 이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 관련 자진시정안을 기각했지만, 이와 별개로 앞으로 자발적인 급식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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