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안전한 ‘가상화폐거래소’로 고객 이동 적극 유도한다
[단독] 정부, 안전한 ‘가상화폐거래소’로 고객 이동 적극 유도한다
  • 윤서연
  • 승인 2021.06.22 14:46
  • 최종수정 2021.06.24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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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실명 입출금 계정 완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총 4곳
금융위원회 전경.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전경. (제공: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정부가 ‘부실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에 나서는 동시에 ‘건실한 가상화폐거래소’를 지정해 고객들의 이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신고를 통과하지 못한 거래소는 별도의 회생절차없이 폐업절차를 그대로 밟을 예정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22일 인포스탁데일리에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를 통과한 거래소로 미통과 거래소 고객들이 폐업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계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포함한 신고서를 내야 한다.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운영까지 마친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총 4곳뿐이다.

가상화폐 연출 이미지.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연출 이미지.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한치호 김천대학교 산학교수는 “금융위가 가상자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고객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신고 통과가 유력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이 수혜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융위의 본격 유도 이면에는 금융위 통과 가상자산 거래사업자는 별도 회생 절차 없이 바로 폐업 조치 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 1순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것이 명확하다”면서 “수혜받을 가상자산 거래소도 비싼 거래수수료에 대한 정책을 다시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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