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고차 대출금융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중고차 대출금융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1.05.11 14:30
  • 최종수정 2021.05.11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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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고차 금융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1일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

최근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늘면서다. 

특히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해당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금융감독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명의를 대여해주면 할부 대출금과 부대비용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고 구매 차량과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 차량 편취하거나 저리의 대환대출 및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또 생활자금을 융통해주겠다며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다.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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