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 조용병·진옥동에 '주의·주의적경고'로 감경
금감원, 신한 조용병·진옥동에 '주의·주의적경고'로 감경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1.04.23 13:40
  • 최종수정 2021.04.23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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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제재심을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에 대해선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를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인가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고,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감원 검사국이 사전통보했던 잠정조치안보다 각각 한단계씩 감경됐다.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사전통보된 제재 수위인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연임을 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제재 수위가 감경되면서 이를 면하게 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미상환액 기준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수용했다.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징계 수위가 경감된 것이란 평가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를 거친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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